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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등에 업은 정부, 경제민주화 입법 다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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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등에 업은 정부, 경제민주화 입법 다시 드라이브

입력
2020.06.10 15:5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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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도 규제 강화 추진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공정 경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공정 경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중대표소송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가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대주주 감시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뜻인데,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과거 어느 때보다 실제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수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히 재계와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어겨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다. 대기업(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는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가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주주를 감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주요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향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2018년 11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특히 가격이나 물량을 짬짜미하는 경성담합에서 공정위 독점 권한인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누구나 담합 사건을 고발할 수 있어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은 △담합 사건의 경우 거래금액의 10→20% △시장지배력남용은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각각 상향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느 때보다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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