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노래방과 클럽,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을 의무화한 데 이어 학원가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10일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며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QR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방식은 올해 정기지도감독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QR코드는 포털사이트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QR 체크인’으로 모은 신상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2곳으로 분산 저장되고, 역학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추출해 사용하고, 4주 후 용도가 사라지면 자동 폐기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