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이 제도가 자회사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현재는 모든 이사를 일괄적으로 선출한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재계 반발에 부딪혀 법 개정 추진이 철회됐다. 당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입법예고안에는 ‘1명 이상’과 같은 규정이 따로 없어 사실상 감사위원회 전원을 분리 선출 대상으로 해 경영권 침해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시절 재계의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분리선출 명수를 ‘1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금융사에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참고한 것으로, 해당 법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