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전북도청과 전주교도소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쯤 전주교도소 진입을 시도하며 정문을 지키던 교도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쯤 주거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북도청 1층과 4층에 대걸레 자루를 들고 난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교도관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첫 범행 당시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훈방했으나 교도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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