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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전’…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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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전’…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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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시갑) 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시갑) 국회의원. 홍성국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의기투합했다.

민주당 홍성국(세종시갑)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을 비롯한 대전ㆍ세종ㆍ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등 80여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홍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이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홍 의원과 강 의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세종3법’의 첫 번째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나머지 후속입법으로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등은 강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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