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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4235만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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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4235만원 첫 지급

입력
2020.06.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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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하도급업체 과징금 부과케 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첫 사례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면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 총 1,62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위험물 불법관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을 지급한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상ㆍ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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