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심야집회 전면 금지 취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이 아니라 주변 소음 문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시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야간)’의 문구를 ‘자정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심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 옥외 집회ㆍ시위를 금지하지만,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허가 아래 집회ㆍ시위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법 개정 기한인 2010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심야 집회는 지난해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 반정부 집회가 연일 열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종로구 효자동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성이 이어지면서 소음 때문에 일상 생활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세 달 이상 노숙을 하면서 장기농성을 벌였다.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도 시위대를 112에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에 경찰은 올 1월 청와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 초부터 심야 집회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시민소통 결과를 공개하며 “집회 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자정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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