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5총선 선거운동 기간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해 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소속 유모(36)씨, 강모(23)씨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나머지 회원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광진구 곳곳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지난해와 올해 설ㆍ추석 명절 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을 꼬집기 위한 취지였다.
경찰은 이런 활동이 오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공직선거법 90조 위반)라고 보고 이들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나경원(서울 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대진연 소속 회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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