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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탈 수 있다는데…안전 두고 시끌시끌

입력
2020.06.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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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눈]누리꾼들 “사고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인도에서나 못 타게 하라” 

올해 12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12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걱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안 발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많은데 사용 연령을 낮추면 사고 발생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다수의 누리꾼들 사이에선 “중학생 때 애들 얼마나 험하게 노는데 사고 많이 나겠다”(퍼****), “성인이 타도 사고 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법안을 통과 시킨 건가”(뚜****), “내 친구는 이거 타다가 무릎이 나가서 재활 중이다. 이렇게 성인도 다치는데 애들은 진짜 위험할 듯” (2*******)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한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속 25km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 자체도 적어 인도로 달리는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진심 위험하다”(s****), “인도에서나 못 타게 해라”(s****), “전동 킥보드는 엔진이 달린 이동기구다.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너무 위험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전동킥보드 위험성 잘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라”(g****), “왜 사고 날 걸 계속 추진하나?”(k****)라며 안전 사고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다만 법 개정 후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따. 오히려 도로에서 탈 때가 더 위험했으니 개정 후엔 전동킥보드 이용 방법이나 제재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사고 났을 때 범칙금이나 그에 따른 법 집행 등 법 제재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자전거도로에서 타든 말든 상관 없는데 사고 시 법 집행을 확실히 하라”(d****), “그럼 단체로 학교에서 교육이라도 시켜라. 도로교통법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전동킥보드 탈 수 있게 하면 그게 무면허운전이랑 뭐가 다르겠냐”(핵***)고 토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수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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