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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서 책임 규명하라”는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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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서 책임 규명하라”는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결정

입력
2020.06.1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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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기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 수사 내용은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됐지만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법원이 이 부회장 혐의가 소명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이 주목된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 부장판사의 말은 이 부회장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업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서 벗어나 수사 진행의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부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 부회장의 신분이나 지위를 볼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본안 재판부에 후속 판단을 넘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사할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판단이 검찰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가늠자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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