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4월21~29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에서 총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아연괴와 황산 등을 생산하는 석포제련소는 대형서점으로 알려진 영풍이 운영하는 제련소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풍은 이날 이번 환경부 점검 결과에 대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부 점검에서 또 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계기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오염 제로’라는 목표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2015~2018년 1,400억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며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약 4,6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의 결과는 내년 말에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점검 내용에 대해 우려의 뜻도 밝혔다.
영풍은 “지난해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상북도가 과도하다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10일 안건 채택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환경부가 위원회의 안건 채택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이번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단속 시점 역시 위원회 안건 신청이 알려진 직후인 점을 미뤄 보복성 단속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영풍은 지난해 4월 환경부로부터 폐수 배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풍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과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영풍은 “92개의 굴뚝 중 7개만 추출해 조사한 뒤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지하수 카드뮴 수치에 대해서는 이미 정화명령을 받아 매달 진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재차 규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적발 사항 중 행정처분 건은 관할인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 건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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