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사용검사 전 층간소음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층간소음이 권고기준보다 커도 시공사에 강제 제재까지는 하지 않기로 해, 일각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평가기준 마련 등을 거쳐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 등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층간소음은 고질적인 사회 갈등 문제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층간소음 민원은 2만8,231건에 달했다. 2017년(2만2,849건)보다 23.5% 증가한 수치다.
이에 국토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평가를 통과한 바닥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바닥자재 60%가 기준치 미달로 드러났다.
앞으로 국토부는 실제 거주할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는 바닥 마감이 완료된 아파트의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바닥충격음을 확인하게 된다.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는 건설사에 보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단지별로 전체 가구의 5%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나, 전문기관이 2곳에 불과해 시행 초기에는 우선 2%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재가 지자체의 보완 권고에 불과해 실제 소음이 심각하다 해도 강제로 개선시킬 수는 없다. 국토부는 기술적 한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은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해, 최종 성능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제재를 강제하면 입주 연기나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 등 다른 피해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신 건설사의 평판을 지렛대로 활용할 참이다.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를 공개해, 기술 개발과 견실 시공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리 과장은 “한국은 선분양이 대부분이라, 건설사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흡 건설사를 공개하는 것도 사실상 불이익이며, 영향력이 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지자체의 개선 권고를 무시할 경우, 하자문제로 입주민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완 시공을 하자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해법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바닥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마칠 계획이다. 여기서 개발된 신기술은 향후 아파트 보완 시공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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