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은 2년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는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씨 측이 인정하면서 변론은 이날 다시 종결됐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난해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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