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 모아 주식으로 탕진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투자자 16명이 20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거쳐 신속히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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