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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BCT 파업 2개월 만에 종료…시멘트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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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BCT 파업 2개월 만에 종료…시멘트 공급 재개

입력
2020.06.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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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지난 4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제주지역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조원들이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5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4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제주지역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조원들이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5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운전자들이 시멘트 원료 운송을 거부한 채 파업에 돌입한 지 60일 만에 제주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조와 업계 양측이 전격 수용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이번 파업으로 도내 상당수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공급이 2개월 간 중단돼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안전운임 대비 21.19% 인상하는 내용의 도의 조정안을 도내 시멘트 업계와 화물연대 제주지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분회가 전면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도내 건설현장의 장마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긴급히 시멘트 운송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0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시멘트 업계와 노조 측은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 측은 ‘기존 운임 대비 12% 인상안’을 요구한 반면 업계 측은 ‘안전운임의 12% 인상’을 고수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측이 도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양측으로부터 BCT 운전자의 월별 매출액, 운송거리, 운송물량, 운송횟수 등 수입 자료를 제공받아 유가보조금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운송운임 실태를 분석하고, 조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된 목표 월 소득(순수입) 384만원이 도내 BCT 운전자들에게도 적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 대비 평균 21% 인상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1~9㎞까지 단거리는 도내 실정을 감안해 안전운임 대비 33.9%를 인상했으며, 중ㆍ장거리인 10~80㎞는 19.4% 일괄 인상했다.

노조 측은 국토부가 지난 1월 낮은 운임으로 인한 벌크시멘트 운전자들의 과적과 과속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제 성격의 ‘안전운송운임제’가 육지처럼 중ㆍ장거리 운송에는 적합하지만, 단거리 운송이 대부분인 제주지역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왔다.

도와 시멘트 업계, 노조 측은 이번에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시멘트품목 안전운임에 제주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도내 건설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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