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제품 중 12개에서 항산화제ㆍ사용금지 추출용매 검출
식약처, 전량 회수ㆍ폐기처분 및 업체 행정조치ㆍ수사의뢰
“건강식품 아냐…해당 제품 구입한 소비자 반품”
남극해 크릴새우에서 추출, 혈관에 낀 기름때를 제거한다는 소문에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판매된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항산화제인 에콕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때문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ㆍ폐기하고, 이들 제품을 제조ㆍ수입ㆍ유통한 업체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9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ㆍ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돼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추출용매의 경우 크릴오일을 얻어내기 위한 용매로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ㆍ이소프로필알콜ㆍ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가 0.2mg/kg인 에톡시퀸의 경우 제품별로 0.5~2.5mg/kg가 검출됐다. 추출용매는 기름 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82.4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다. 사용 가능한 헥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기준치(5 mg/kg)를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크릴100 △슈퍼쎈 크릴오일 △남극크릴오일 500 △클린 크릴오일 1200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블루오션 크릴오일 △크릴오일 △크릴오일 1000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지노핀 크릴오일 △프리미엄 크릴오일 △뉴브리아 크릴오일 등이다. 다만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회수 절차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수입ㆍ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반품하도록 권고했다.
손영묵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 과장은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의학적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어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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