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대학생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간호사에 권유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폭행하려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막으려는 병원 보안요원 B씨에게도 욕설을 하고 B씨를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고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응급실에 이송됐던 A씨는 마스크를 쓰라는 간호사의 요구에 ‘나를 코로나19 환자로 취급한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보호자가 병원의 응급구조사인 C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긴 물을 C씨에게 끼얹기도 했다.
유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 판사는 A씨가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로 범행을 한 점, A씨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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