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의해 9일 결정됐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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