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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합금지(제한) 업소 점검 2주 연장…방문판매업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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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합금지(제한) 업소 점검 2주 연장…방문판매업소 전수조사

입력
2020.06.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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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發)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發)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9일 수원시에 따르며 시는 최근 경기도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한다.

앞서 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5월 23일~6월 7일)과 집합제한 행정명령(6월 1~14일)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 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시는 지난 7일까지 8,555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하고, 구상(求償)을 청구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등 4개 업종 563개소다. 또 집합제한 대상은 노래연습장·헌팅포차·학원·피시방·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 9개 업종 4,788개소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방문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방문판매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한편 시는 최근 서울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방문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특히 불법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업체는 곧바로 시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수는 모두 337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인 사업장이 73.3%, 4~10인 사업장 14.2%, 10~20명 사업장 6.8%, 20명 이상 사업장 5.6%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방문판매는 대면접촉으로 주로 영업해 감염병에 취약한 만큼 업소나 방문객 모두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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