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9일 서울중앙지법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소집돼 이번 사건을 심의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위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검 산하 기구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에 따라 수사 계속 여부,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심의위 제도는 2018년 마련돼 지금까지 8차례 개최됐는데, 대부분 검찰 신청에 따른 것으로 재계 인사가 소집 신청을 한 건 처음이다. 또 검찰은 그간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으며, 이 중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권고도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구속영장 청구로 자신을 기소할 방침을 분명히 한 검찰 대신 외부인사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위는 결정권 없는 심의 기구라, 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심의위에 사건을 부의할지 여부는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부의심의위를 11일에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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