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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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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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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원정숙(46ㆍ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이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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