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원정숙(46ㆍ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이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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