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검증과정 허점 인정…시민단체 “경제부시장 경질하라”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이 25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담당한 대구시 경제부서 경질을 촉구했고, 대구시도 환수작업에 나섰다.
대구시는 8일 “공무원 1,800여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공사ㆍ공단, 대구시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200여명 등이 받지 말아야 할 긴급생계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확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3월말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구시민 45만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가구당 50만~90만원 지급키로 하고, 4월10일부터 지급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 등에게 25억원을 부정지급했으나 이럴 줄 몰랐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주무부서인 ‘혁신성장국’은 이제부터 ‘불통역주행국’이라고 불러야할 판”이라며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해 행정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이에대해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서 명단을 넘겨받지 못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며 검증 과정의 허점을 인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대상자를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현재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한 뒤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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