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부와 친모 불구속 입건
피해아동은 아동보호기관 인도 뒤 입원 치료 중
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35)와 친모(27)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창녕군 대합면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도망치듯 뛰어가다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 아동은 눈 등 온몸에 멍이 들어 있고,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손가락은 화상을 입어 손톱 일부가 빠져 있는 등 심한 상처가 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져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 가족은 경남 거제에서 살다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를 왔다. 피해 아동은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창녕으로 이사온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아동학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며 학대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상습적인 폭력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증세가 심해져 딸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2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전에 살았던 거제의 학교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창녕=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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