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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할 위원회 이번 주 개최

입력
2020.06.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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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한 의견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물을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검찰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시민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논의한다. 부의심의위 참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더라도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한 기소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심의위 역시 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이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의심의위도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뒤 열리게 된 만큼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심의위 심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 부회장 등 3명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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