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한 의견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물을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11일 부의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검찰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시민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논의한다. 부의심의위 참석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더라도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한 기소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심의위 역시 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이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부의심의위도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뒤 열리게 된 만큼 영장이 발부된다면 수사심의위 심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 부회장 등 3명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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