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무분별한 산림훼손 막아 재해 예방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해 온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 점검, 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허가는 2014년 352건에서 2015년 1,086건으로 늘어난 후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129건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부각됐다.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청은 지속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하여 산림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제 도입을 통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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