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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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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입력
2020.06.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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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과도한 정보수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앞으로 정보 주체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정보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회사가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후속 조치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SNS 이용자의 정보공개 의도와 목적,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정보공개의 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정보 삭제나 처리 정지 권리 등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보 주체가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SNS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SNS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종교와 장애, 성적 지향 정보도 민감정보 분류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따로 분류해 보호하도록 규정한 ‘민감정보’ 범위에 인종ㆍ민족ㆍ생체이식 관련 정보를 포함시켰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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