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규정 마련
군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성착취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연루되는 등 병사의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할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휴대폰을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 ‘병 휴대폰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ㆍ협박ㆍ강요하는 경우’가 추가로 들어갔다.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병사는 휴가 제한ㆍ근신ㆍ영창ㆍ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추가 징계도 현 체계에서 최고 수위로 주겠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위반 행위에 아동ㆍ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 피해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ㆍ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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