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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선배 스포츠카, 사실은 ‘아빠 회사차’… 국세청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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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선배 스포츠카, 사실은 ‘아빠 회사차’… 국세청에 딱 걸렸다

입력
2020.06.08 1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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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급여 지급ㆍ회사자산 사적 이용 재산가 24명 세무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족의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회삿돈으로 산 스포츠카를 학교에 끌고 다닌 사주 가족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근로자가 무급 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와중에도 이들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를 과시했다.

국세청은 명의만 등록한 채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5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가족들에게 평균 21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이중 9명은 법인 명의로 고액의 슈퍼카 41대(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사 일과는 관계 없는 배우자, 자녀가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매일 바꿔타던 슈퍼카 6대, 알고보니 회사차

아버지로부터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2세 기업인 A씨는 회사 명의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사들였다. 회사 이름으로 된 자동차는 A씨와 전업주부인 A씨의 부인, 대학생 자녀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탔다. 그는 회사 명의로 27억원짜리 고급 콘도를 사들인 뒤 가족 전용 별장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해외 여행은 물론 가족들의 명품을 구입하는 데도 사용했다.

A씨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 이름으로 된 위장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뒤 부당하게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회사 이름으로 된 슈퍼카를 사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은 ‘업무 차량’ 용도가 아닌 사적 이용으로 봤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출퇴근 하는 데 업무용 차량을 쓰는 것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세청은 A씨가 슈퍼카와 콘도 등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차량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빼돌린 회사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80대 부모도, 유학생 자녀도 억대연봉 임원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 80대 후반의 부모까지 회사 직원으로 명의를 등록한 뒤 5년간 45억원에 달하는 거짓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자녀를 현지법인 임원으로 등록해놓고 유학비용, 주택 임차 비용 등을 댔고, 자녀가 귀국한 뒤에도 급여와 용역비 명목으로 2년간 약 4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B씨의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점포에 필요한 자재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컸다.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B씨 가족이 일을 했는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이 적정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사 이름으로 스포츠카ㆍ아파트 산 사장님

친환경 소재 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 2대(13억원 상당)를 산 뒤 부인과 대학생 자녀가 개인 자가용으로 쓰도록 했다. C씨의 가족은 서울 강남 소재 80억원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집도 회사 소유였다.

C씨의 가족들은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SNS에 스포츠카, 명품백 사진 등을 수시로 자랑했다.

국세청은 C씨 가족들이 살던 집과 사용하던 자동차의 비용을 적정하게 지출 했는지, 회사 자금 부당 유출 혐의는 없는지를 이번 세무조사에서 검증하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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