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지구 시유지에… 2025년 3월 1일 개원
창원시는 성산구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창원가정법원 본원을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근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과 함께 ‘광역시급 법조타운’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창원가정법원은 지난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설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창원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창원가정법원을 건립해 2025년 3월 1일 개원한다.
시는 그 동안 대법원, 국회, 정부 기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창원지방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05만 인구의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조타운이 조성된다”며 “앞으로 창원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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