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4개월여만에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3년여 만에 영장실질심사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심사의 쟁점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는 물론, 영장청구 후에도 매일 보도자료를 내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 또한 9일 새벽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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