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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구성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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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구성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할 것”

입력
2020.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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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야당의 동참과 협조도 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는 무력 충돌을 우려해 적극 개입해 설득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최근 북한을 자극한 사태”라며 국내외 보도를 통해 확산됐던 ‘김정은 유고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4월15일(북한의 태양절)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국내외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일련의 사태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 유고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남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 존중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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