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민원인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허성무 창원시장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무관용 원칙으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7일 해당 공무원의 병문안을 다녀온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을 찾기가 어렵다”며 “실신까지 했다는데,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그게 더 걱정”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이어 “폭행사범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도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로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겠다”며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민원인 A(45)씨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50대 공무원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주먹에 맞은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기절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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