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담화에 이어 정부가 관련 법령 마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집단행동이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월곶면 하성면 통진읍 대곶면 양촌읍 이장과 노인회장들이 최근 ‘주민 일동’ 명의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접경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김포시민 모두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명은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이다.
이들은 또 “2010년 연평도 포격과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 트리 조준 사격 위협 등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과 실제 상황 하에서의 공포와 황망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북한을 자극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다. 2014년 10월 10일 북한은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출발한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차례 발사했고, 실탄 두 발이 민가 인근에 떨어졌다. 당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는 등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파주시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북 전단이 뿌려지면 군에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농지 출입에 제한을 걸어 농번기 피해가 보통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포시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본명 이만적) 목사는 “대북 전단 살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경찰관 집무집행법’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동안 방치해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남북, 남남 갈등이 없도록 관련 처벌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대북 전단 살포 반대 반대 주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낸 바 있다.
그러나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ㆍ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를 예고해 접경지역의 긴장감은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31일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통일부는 당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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