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팔려면 최고경영자(CEO)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추진 중인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온 내용이다.
준칙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됐다. 이러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려면 회사 내부 상품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에 이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판매사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사들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 상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위기 시나리오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테스트 하도록 했다.
각 상품의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목표시장(투자자) 설정도 함께 이뤄진다. 제조사는 스트레스 테스트 및 목표시장 설정 판단 자료 등을 판매사에 넘겨줘야 하며 판매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 고객을 확정한다.
금투협은 이르면 오는 18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