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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한 김진표, 이번엔 “국회 주4일제 근무제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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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한 김진표, 이번엔 “국회 주4일제 근무제 시범 도입”

입력
2020.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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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4일 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21대 국회부터 의원실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좌진들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김 의원의 ‘국회 주4일 근무’ 실험이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근무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임에도 정작 보좌진들은 주5일제나 주52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보좌진들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근무시간은 단축하되 업무능률은 올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좌진은 주5일제나 52시간 제도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돼 근무시간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실은 이달부터 월 1회 보좌진들의 근무체계를 주4일 근무제로 시범 실시한다. 또 보좌진들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연차를 하루라도 사용한 보좌진은 전체의 10% 정도 수준이다. 실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경우 월 1회 주4일 근무제를 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근무가 확산되는 것을 예로 들며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좌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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