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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투표 시 활동보조인 2명 동반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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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투표 시 활동보조인 2명 동반 규정 합헌”

입력
2020.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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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리. 연합뉴스

투표소에서 자력으로 기표(記票)할 수 없는 장애인이 투표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2명의 활동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뇌병변 1급 장애인 A씨가 “장애인 투표 때 투표 보조인 동반 조건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6대 헌법불합치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법 조항은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때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니라면 꼭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이다. 1명만 기표소에 들어가는 경우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대리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A씨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활동 보조인 1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다 투표관리관에 제지당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투표 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 보조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ㆍ이석태ㆍ문형배 재판관은 “2명의 투표 보조인을 강제하는 것은 투표자와 신뢰 관계가 없는 낯선 제3자에게까지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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