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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해놓고 “피해자가 자해했다” 주장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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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해놓고 “피해자가 자해했다” 주장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0.06.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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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폭행해 놓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특수항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마을회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2)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B씨가 자해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소주병 입구에 지문 감정을 하지 않은 점, 소주병에서 2인 이상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을 이용한 폭력 사건에서 많은 사람이 입구 부분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병을 잡기 때문에 지문감정 대신 유전자 검사만 한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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