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예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출범 일정을 맞추려면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야 하지만, 국회는 원 구성도 되지 않아 언제 출범이 가능할지 가늠이 어려운 형국이다. 여당이 원 구성 협상 전 개원을 강행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첫 발을 떼기 위해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수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후보추천위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서다. 후속 입법 없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벌써부터 파열음을 내면서 후속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려면 원 구성과 임시회 개회가 선행돼야 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후속 법안 통과가 된다 해도 공수처장 임명까진 갈 길이 멀다.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으며 보이콧을 하면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 그 동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를 누구로 할지도 여야 간 의견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이번 달 중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야 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최대 한 달이 소요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안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첫 단추도 안 끼워진 상황이어서 공수처 일정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bil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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