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 분야인 외교안보나 사안이 아닌 지역구 문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시장경제체제의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고도 평가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후속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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