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끈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문했던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과 한반도기 및 북한 인공기에 불을 질렀고, 조 대표는 김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 측은 당시 집회가 집시법상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하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외형상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수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반대하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점에서 집회에 해당한다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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