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상자 동의 있어야 감찰…종결은 민정수석 권한”
전 특감반원 “감찰 없던 걸로 하라고 받아들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유 전 부시장은 ‘빽’이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맞섰다.
2017년 유 전 부시장 감찰 때 특감반 선임 격인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사자가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시장 감찰을 담당했던 특감반원 이모씨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지 마라, 감찰이 없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징계 없이 수리된 데 대해서도 이씨는 “제 보고서 3건 중 1건은 (비위) 확인이 됐고, 나머지 2건은 자료 받으면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면서 “징계를 받아야 될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자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계좌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사표가 수리돼 그만뒀다고도 진술했다. 수사 초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선 “실세로 알려진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두려웠다”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불응으로 더 이상 감찰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 개시ㆍ진행ㆍ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그때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특감반원은 수사관 아니고 행정요원”이라고 강조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유재수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것을 감찰 결과 이첩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이날 재판의 쟁점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감반의 이첩은 공문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비공식적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감찰 사실을 알린 게 적법한 조치였다는 변론이다.
반면 검찰은 “특감반의 이첩도 해당 기관의 청와대 파견 공무원이나 감사담당자에게 자료와 보고서를 주는 방식”이라며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 특감반 데스크 김씨도 “이첩을 할 때는 관련 비위내용과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고, 그것 말고 통보 등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진술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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