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위원회의 진정 접수 기한인 9월 13일까지 유족들이 진정을 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위원회는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ㆍ병사ㆍ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돼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진정접수 방법에 관한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청 본청사 민원안내실과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다. 또, 홍보물 이미지ㆍ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ㆍ소셜 미디어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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