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운영자 A(56)씨와 대표 B(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외 범죄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D씨(57)씨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246명에게서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당시 사업을 추진할 토지 66% 이상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확보한 토지는 1.9%에 불과했다. 게다가 주요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확정된 일반분양인 것처럼 모델하우스도 설치했다.
A씨 일당은 가로챈 돈 중 46억원 상당을 용역비 등 명목으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고 사채를 갚는 데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상계3구역 조합원들을 속여 가로챈 돈 일부를 과거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새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 246명 외에도 추후 추가 고소장이 들어오거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별도 모집가격 승인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책임한 저가 모집으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며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의 심정을 악용한 사건으로 다수 피해를 양산하는 이 같은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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