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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다”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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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다”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무죄’

입력
2020.06.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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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제학(57) 전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현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업에 손해를 받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김 구청장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고, 선거 과정에서 이 전 구청장과 다퉜던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청탁을 위한 돈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종의 보험금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 간 대화에도 청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남편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됐다”면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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