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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학교 재학 韓유학생 200명 예외입국 허가… 민간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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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학교 재학 韓유학생 200명 예외입국 허가… 민간인 첫 사례

입력
2020.06.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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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1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다. 하노이=AFP 연합뉴스
지난 달 11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다. 하노이=AF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던 베트남 국제학교 재학 한국 유학생들의 하늘길이 열린다. 베트남 정부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적극적인 요청을 전격 수용, 외교관과 필수인력 기업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베트남 예외입국을 처음으로 허용한 것이다.

5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 등 220명에 대한 예외입국을 최종 승인했다. 전제 조건은 기존에 입국한 한국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보증한 건강확인서를 지참하고 베트남 입국 직후 호텔 등 별도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하는 것이 전부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지난 달 말 각 국제학교별로 정확한 한국 학생 입국 수요를 파악, 오는 7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으로 이들을 수송키로 했다.

한국대사관은 학생은 물론 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부모 등 동반가족의 입국도 이끌어냈다. 대사관 관계자는 “앞서 예외입국한 한국민들은 하노이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번동공항으로 모두 들어왔다”며 “이번에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이동 불편 등을 고려해달라’는 대사관의 의견을 베트남 정부가 수용, 코로나19 사태 악화 이후 처음으로 노이바이공항을 통해 한국민들이 입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 중 최초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소속 엔지니어 등 기업인의 예외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지난 4월29일에는 대기업 외 한국 중견기업인들의 공동입국도 처음으로 허용, 베트남 현지 한국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베트남 국제학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개학을 미루다 지난 달 초부터 정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노이=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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