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충남 아산시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신고대상은 관내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ㆍ정차 위반차량이다.
시는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가 수월하도록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은 주민이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게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전송하면 된다.
주민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한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아산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85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단 1분만 주ㆍ정차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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