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역 군인 사기와 직결” 선진국은 제대군인 공무원으로 뽑고 임금도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역 군인 사기와 직결” 선진국은 제대군인 공무원으로 뽑고 임금도 지원

입력
2020.06.06 09:30
8면
0 0

 한국은 군사독재 시절 인식이 처우 개선 걸림돌로 

서울 방배동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3일 군 출신 직원이 교육과정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이곳을 비롯한 전국 지원센터 10곳에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상담을 최소화하고 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서울 방배동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3일 군 출신 직원이 교육과정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이곳을 비롯한 전국 지원센터 10곳에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상담을 최소화하고 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세계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돕는다. 제대군인 예우를 현역 군인의 사기와 직결되는 국가 안보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2018년 9월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국책연구 결과를 보면 모병제 국가인 독일은 제대군인의 민간기업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돈을 준다. 제대군인 신입사원 임금의 절반을 3개월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독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채용예정 인원 중 직원의 일정비율(상급 직위의 9분의 1, 하급 직위의 6분의 1)을 반드시 제대군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프랑스 역시 중앙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일자리 중 일부를 제대군인 몫으로 배정한다.

미국은 공무원 공개채용 때 제대군인 우선법(The Veterans’ Preference Act)에 근거해 제대군인에게 5~10%의 가산점을 준다. 미국은 또 법으로 제대군인에게 재취업권을 부여해, 입대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그대로 복직할 수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을 감안해 해당 직원이 군에 가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승진과 임금인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연례 재향군인의날 행사에서 제대군인들이 미국 국기를 떠받친 채 행진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연례 재향군인의날 행사에서 제대군인들이 미국 국기를 떠받친 채 행진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영국은 국방부 제대군인처가 전국의 제대군인 복지사무소 28곳을 통해 재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특히 민간기관들과 제대군인 경력전환 파트너십(CTP)을 체결하고 CTP 재취업 훈련센터에서 제대군인을 위한 경영ㆍ관리, 무역, IT 등 50여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을 마친 제대군인은 지역별 취업센터와 연계해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평균 2년에 한번씩 제대군인을 위한 공무원 임용 특별고시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문대 입학시험을 치는 제대군인에게는 시험성적에 8%(복무기간 2~5년 미만)~25%(5년 이상)의 가점을 준다.

한국 제대군인들에게도 ‘전성기’는 있었다. 군사독재 시절, 사관학교 출신인 대위 전역자는 중앙부처 5급 사무관으로 특채하는 ‘유신 사무관’ 제도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유지됐다. 이 기간 총 784명의 유신 사무관이 배출됐다. 이 밖에도 제대군인들이 누린 혜택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과거에 누린 특권 때문에 군 출신의 사회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독재 시절의 영향으로 ‘군인들이 사회에서 요직을 독차지했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는 고스란히 후배 제대군인의 처우개선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