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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방역수칙 어기면 폐원까지 검토”

입력
2020.06.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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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등교중지 학교 전국 511곳

영재학교 2단계 평가 ‘자가격리자’도 응시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충북 청주시 오송고를 찾아 급식실을 둘러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충북 청주시 오송고를 찾아 급식실을 둘러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서는 최대 폐원까지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한 학원 제재는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ㆍMERS) 유행 당시 학원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법 개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일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휴원 조치, 폐업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과 관련 국회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학원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수업 전후 실내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8개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와 같은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학원에서 78명의 확진자(지난 2일 기준)가 발생해 인근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여러 학교 학생들이 소속돼 있는 학원에서는 확진자가 1명만 발생해도, 인근 지역 학교에서의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등교중지’ 조치 중인 유치원과 초중고는 전국 511곳이었지만,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문을 닫은 곳은 없었다. 모두 교회,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문을 닫은 경우다. 학교 구성원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학생 6명, 교직원 3명,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 중 학교 내 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

교육당국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개정 학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때도 이와 유사하게 휴원 권고 근거를 학원법에 담으려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학원 측의 반발에 무산됐다. 인천의 한 학원 원장은 “법 개정 의도가 감염병 확산 때는 가급적 학원 문을 닫으라는 건데, 학원은 학교처럼 문 닫아도 수익을 보전해주는 게 아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방역 점검에서 인천 학원 4,562개 학원 중 831개 학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전국 8개 영재학교 2단계 전형의 경우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사전 시험신청서, 관할 보건소의 외출허가서, 검진 결과 음성 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시험 2일 전인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재학교 2단계 전형은 지필평가로 진행되며 전국 약 5,000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8개 영재학교장은 2단계 전형에서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도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공고했으나, 이날 교육부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자에 한해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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