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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수사심의위 신청 ‘거부’한 檢의 이재용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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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 수사심의위 신청 ‘거부’한 檢의 이재용 영장 청구

입력
2020.06.0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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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4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다. 이 부회장은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불법 여부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이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실이라면 자본시장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직후에 이뤄져 논란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려는 정당한 권리가 무력화돼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요청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고받은 물증이 충분히 확보됐을 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도 했다.

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사실상 수사심의위가 무의미해지는 반면, 기각되면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한 책임이 검찰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는 게 합당해 보인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오너가 끊임없이 불법 시비에 휘말리는 건 삼성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최선이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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