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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절차 중 이재용 영장 청구한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 무력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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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절차 중 이재용 영장 청구한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 무력화” 지적도

입력
2020.06.04 16: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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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기소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마저 무력화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심의위 소집에 앞서 검찰이 사실상 기소 방침을 정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기소 여부를 외부 시선에서 바라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나 수사의 적정성 등을 위해 만든 절차를 명시적으로 무시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이 상당 기간 수사를 지속하면서 중요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당장 영장을 청구할만한 상황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피의자가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기소와 영장청구 방침을 유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심의위는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가하는 등 급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달 예정된 정기인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심의위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기소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강행 규정이 아닌데다 시간을 끌수록 검찰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계없이 심의위 소집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법원의 기각ㆍ발부 결정이 심의위의 기소 여부 심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심의위가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기 어렵게 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만약 법원이 “범죄는 소명되지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 또한 검찰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다. 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가 검찰과 반하는 결론을 낼 수도 있어, 검찰이 수사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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